- 제1조 (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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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관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 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 당 관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 제2조( 계약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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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의 고객은 다음 사항을 당 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 고객의 성명
-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
- 그 외 당 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할 경우 , 당 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시점에 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 제3조 ( 계약의 성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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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계약은 당 관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 단 , 당 관이 응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성립되지 않습니다 .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 당 관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 예약금은 먼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료에 충당되며 ,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 잔액이 있을 시 , 제11조 규정에 따라 요금 결제시에 반환합니다 .
-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당 관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 제4조 (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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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관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 , 당 관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 특약에 응한 것으로 합니다 .
- 제4조 2 (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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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은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 (1948년 법률 제 138호 ) 제4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5조 (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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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 본항은 당 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숙박 예약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만실 ( 만원 ) 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 숙박 관련 법령의 규정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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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77호 )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 이 하 ‘폭력단’ 이라 함 ),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 이하 ‘폭력단원’ 이라 함 ),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 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와 그 외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경우
- 다 )법인 중 그 임원 구성원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행이 있을 경우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4조 2의 제1항 ,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 ( 이하 ‘특정 감염병 환 자 등’ 이라 함 ) 일 경우
-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받았을 시 ( 숙박하려는 자 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65호 . 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 이라 함 ). 제7조 제 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관에 ,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 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 천재지변 , 시설의 파손 ,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다른 투숙자에게 현저 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 당 관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 의거 )
- 제5조 2 (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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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관에 당 관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6조 ( 고객의 계약 해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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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당 관에 숙박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 관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관이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 그 지불로 인해 사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점을 제외합니 다 ) 는 , 제6조-2 표 1에 게재한 항목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 .
- 당 관은 고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4시 (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간 )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 , 그 숙박 계약은 고객으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 제7조 ( 당 관의 계약 해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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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 단 , 본항은 당 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게재한 이 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고객이 숙박에 관해 , 법령 규정 ,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시 ,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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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 가 )폭력단 , 폭력단원 ,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나 그 외의 단체일 경우
- 다 )법인의 임원 중 폭력 단원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 고객이 타고객 , 관내의 업무 위탁 스태프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행을 가했을 경우
- 고객이 특정 감염병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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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행위를 요구받았을 경우 ( 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7조 2항 또는 ,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 〈폭력적 요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의 기재는 예시이며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ⅰ신체적인 공격(폭행 , 상해)
- ⅱ정신적인 공격(협박 , 중상 , 명예훼손 , 모욕 , 폭언)
- ⅲ무릎 꿇을 것의 요구
- ⅳ계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끈질긴) 언동
- ⅴ구속적인 행동(불퇴거 , 눌러앉기 , 감금)
- ⅵ차별적인 언동
- ⅶ성적인 언동
- ⅷ종업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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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당 관에 ,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 정한 것을 반복 , 또는 한 번이라도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형 태로 진행했을 경우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의 기재는 예시이며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ⅰ숙박료의 부당한 할인이나 부당한 위자료 , 부당한 룸의 업그레이드 , 부당한 레이트 체크아웃 , 부당한 얼리 체크 인, 계약에 없는 픽업 등 다른 숙박자에 대한 서비스와 비교하여 과도한 서비스를 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 ⅱ자신이 묵는 방의 상하좌우의 룸에 투숙객을 들이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ⅲ특정인에게만 자신을 응대하게 하거나 특정인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ⅳ무릎을 꿇으라는 등의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한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ⅴ당 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하자・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품 교환 , 금전보상 또는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ⅵ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형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 는 행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다른 투숙자에게 현저 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 당 관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 의거 )
-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 , 소방용 시설 등에 하는 장난 , 그 외 당 관이 정한 이용 규칙 ( 이용안내 , 주의사항 , 안내 등을 포함 )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당 관이 전항의 규칙에 따라 숙박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 제7조 2 ( 숙박 계약 해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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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당 관에 대해 당 관이 전항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 ( 숙박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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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관의 프런트에서 다음 항목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 고객의 성명 , 연령 , 성별 , 주소 및 직업
- 외국인의 경우 국적 , 여권 번호 ,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그 외 당 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요금 지불을 당 관이 인정하는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할 시 ,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 제9조 ( 객실의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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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당 관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단 , 연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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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다음의 게제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 오후 1시까지는 객실료 50%
- 오후 1시 이후는 객실료의 전액
- 제10조 ( 이용 규칙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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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당 관내에서 당 관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 규칙(이용안내 , 주의사항 , 안내 등을 포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제11조 ( 요금의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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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 통화 또는 당 관이 적절하다고 여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고 객의 도착시 또는 당 관이 청구할 시 , 프런트에서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당 관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
- 제12조 ( 당 관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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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 ,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합니다 . 단 , 그것이 당 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시 예외가 됩니다 .
- 제13조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의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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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관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으로 타 숙박시설을 알선합 니다 .
- 당 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 했을 경우 ,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 관에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 지 않습니다 .
- 제14조 ( 위탁물 등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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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은 소실 ,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 당 관이 그 손해 배상을 합니다 . 단 , 현금 및 귀중품은 프런트에서 맡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룸 안의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주십 시오 .
- 고객이 당 관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은 , 당 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실 ,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 당 관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 단 , 고객이 미리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 15만엔 을 한도로 당 관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
- 제15조 (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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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관에 도착한 경우 , 그 도착 전에 당 관이 수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관하 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시에 전달합니다 .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관에 두고 가신 경우 ,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 당 관은 해당 소 유자에게 연락과 요청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 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후 귀충품에 관해서는 근처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그 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처분합니다 .
- 앞의 2항의 경우에 의한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관의 책임은 ,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 규정 에 , 전항의 경우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
- 제16조 ( 고객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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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 해당 고객은 당 관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 제6조 ( 고객의 계약 해제권 ) -2
-
표 1
- %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 ( 첫 날 ) 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 단체 손님 (15인 이상 ) 의 일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숙박 10일 전 (10일 전보다 후에 예약을 인수한 경우 , 그 인수일 ) 의 숙박인원의 10%( 끝수가 생긴 경우 절상할 것 ) 에 해당하는 인원은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