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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약관

제1조 ( 적용 범위 )
  • 당 관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 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 당 관이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2조( 계약의 신청 )
  • 당 관의 고객은 다음 사항을 당 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
    1. 고객의 성명
    2.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
    4. 그 외 당 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할 것을 신청할 경우 , 당 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시점에 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3조 ( 계약의 성립 등 )
  • 숙박 계약은 당 관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 . 단 , 당 관이 응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성립되지 않습니다 .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 당 관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 예약금은 먼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료에 충당되며 ,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 잔액이 있을 시 , 제11조 규정에 따라 요금 결제시에 반환합니다 .
  •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못한 경우 , 숙박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당 관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제4조 ( 예약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는 특약 )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 관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따라 , 당 관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 특약에 응한 것으로 합니다 .
제4조 2 (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협력 요구)

당 관은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여관업법 (1948년 법률 제 138호 ) 제4조 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 당 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 본항은 당 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게재하는 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1. 숙박 예약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만실 ( 만원 ) 로 인해 객실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 숙박 관련 법령의 규정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할 때
    4.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폭력단원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77호 )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 이 하 ‘폭력단’ 이라 함 ),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 이하 ‘폭력단원’ 이라 함 ), 폭력단에 준하는 구성 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와 그 외 반사회적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일 경우
      • 다 )법인 중 그 임원 구성원이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행이 있을 경우
    6.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여관업법 제4조 2의 제1항 ,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병 환자 등 ( 이하 ‘특정 감염병 환 자 등’ 이라 함 ) 일 경우
    7. 숙박 시 폭력적 요구 행위가 벌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받았을 시 ( 숙박하려는 자 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65호 . 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 이라 함 ). 제7조 제 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함
    8.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관에 ,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 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 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 정한 것을 반복했을 경우
    9. 천재지변 , 시설의 파손 ,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10.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다른 투숙자에게 현저 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 당 관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 의거 )
제5조 2 (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설명 )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당 관에 당 관이 전조에 의거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 고객의 계약 해제권 )
  • 고객은 당 관에 숙박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 관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관이 예약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 그 지불로 인해 사전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시점을 제외합니 다 ) 는 , 제6조-2 표 1에 게재한 항목에 의해 위약금을 받습니다 .
  • 당 관은 고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4시 ( 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간 )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시 , 그 숙박 계약은 고객으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제7조 ( 당 관의 계약 해제권 )
  • 당 관은 다음과 같이 게재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 단 , 본항은 당 관이 여관업법 제5조에 게재한 이 외의 경우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고객이 숙박에 관해 , 법령 규정 ,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시 ,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시
    2. 숙박을 희망하는 고객이 다음 가부터 다까지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 가 )폭력단 , 폭력단원 ,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나 그 외의 단체일 경우
      • 다 )법인의 임원 중 폭력 단원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3. 고객이 타고객 , 관내의 업무 위탁 스태프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하게 해를 가하는 언행을 가했을 경우
    4. 고객이 특정 감염병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5.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가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행위를 요구받았을 경우 ( 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제법 제7조 2항 또는 ,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 ) 〈폭력적 요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의 기재는 예시이며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신체적인 공격(폭행 , 상해)
      • 정신적인 공격(협박 , 중상 , 명예훼손 , 모욕 , 폭언)
      • 무릎 꿇을 것의 요구
      • 계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끈질긴) 언동
      • 구속적인 행동(불퇴거 , 눌러앉기 , 감금)
      • 차별적인 언동
      • 성적인 언동
      • 종업원 개인에 대한 공격을 수반하는 행위
    6. 고객이 당 관에 ,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타고객에게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에 정한 것을 반복 , 또는 한 번이라도 그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형 태로 진행했을 경우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해당하는 행위〉이하의 기재는 예시이며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숙박료의 부당한 할인이나 부당한 위자료 , 부당한 룸의 업그레이드 , 부당한 레이트 체크아웃 , 부당한 얼리 체크 인, 계약에 없는 픽업 등 다른 숙박자에 대한 서비스와 비교하여 과도한 서비스를 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이 묵는 방의 상하좌우의 룸에 투숙객을 들이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특정인에게만 자신을 응대하게 하거나 특정인을 출근시키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무릎을 꿇으라는 등의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에 의한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당 관이 제공하는 용역에 하자・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품 교환 , 금전보상 또는 사과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요구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형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 는 행위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숙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8.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서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다른 투숙자에게 현저 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경우 . ( 당 관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에 의거 )
    9. 침실 내 잠자리에서의 흡연 행위 , 소방용 시설 등에 하는 장난 , 그 외 당 관이 정한 이용 규칙 ( 이용안내 , 주의사항 , 안내 등을 포함 )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당 관이 전항의 규칙에 따라 숙박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제7조 2 ( 숙박 계약 해제 설명 )

고객은 당 관에 대해 당 관이 전항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 숙박 등록 )
  • 고객은 숙박일 당일 당 관의 프런트에서 다음 항목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1. 고객의 성명 , 연령 , 성별 ,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 여권 번호 ,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그 외 당 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요금 지불을 당 관이 인정하는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할 시 ,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제9조 ( 객실의 이용 시간 )
  • 고객이 당 관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단 , 연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 가능합니다 .
  • 당 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다음의 게제한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1. 오후 1시까지는 객실료 50%
    2. 오후 1시 이후는 객실료의 전액
제10조 ( 이용 규칙의 준수 )

고객은 당 관내에서 당 관이 정하여 게시한 이용 규칙(이용안내 , 주의사항 , 안내 등을 포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조 ( 요금의 지불 )
  •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 통화 또는 당 관이 적절하다고 여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 고 객의 도착시 또는 당 관이 청구할 시 , 프런트에서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당 관이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이용이 가능해진 후 , 고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을 청구합니다 .
제12조 ( 당 관의 책임 )

당 관은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한 계약 이행에 있어서 ,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합니다 . 단 , 그것이 당 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시 예외가 됩니다 .

제13조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시의 처우 )
  • 당 관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동일 조건으로 타 숙박시설을 알선합 니다 .
  • 당 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타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 했을 경우 ,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하고 ,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 관에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하 지 않습니다 .
제14조 ( 위탁물 등의 취급 )
  • 고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은 소실 ,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 당 관이 그 손해 배상을 합니다 . 단 , 현금 및 귀중품은 프런트에서 맡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룸 안의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주십 시오 .
  • 고객이 당 관에 지참한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 중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은 , 당 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실 , 훼손 등의 손해가 생긴 경우 , 당 관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 단 , 고객이 미리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 15만엔 을 한도로 당 관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
제15조 (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 고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관에 도착한 경우 , 그 도착 전에 당 관이 수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고 보관하 고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할 시에 전달합니다 .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을 당 관에 두고 가신 경우 ,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 당 관은 해당 소 유자에게 연락과 요청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 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시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후 귀충품에 관해서는 근처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그 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처분합니다 .
  • 앞의 2항의 경우에 의한 고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관의 책임은 ,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 규정 에 , 전항의 경우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
제16조 ( 고객의 책임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 해당 고객은 당 관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제6조 ( 고객의 계약 해제권 ) -2

표 1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취소일) 노쇼・당일 전날 2일 전 10일 전 20일 전
1~14인까지 100% 80% 50% - -
15인 이상 100% 80% 50% 20% 10%
  • %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
  •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 , 그 단축일수에 상관없이 1일분 ( 첫 날 ) 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 단체 손님 (15인 이상 ) 의 일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숙박 10일 전 (10일 전보다 후에 예약을 인수한 경우 , 그 인수일 ) 의 숙박인원의 10%( 끝수가 생긴 경우 절상할 것 ) 에 해당하는 인원은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